대학공지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22.07.22 / 설형아
-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 1부.pptx
1. 실습기간 : 2022.09.01.(목) ~ 2022.12.26.(월)
가. 기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함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 지원불가 대상
가.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나. 야간 편제학생
다.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현장실습 9 |
15주 |
18학점 |
나.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 가능 학점(최대 전공 9학점, 전체 18학점 이수 가능) 에 유의하여 신청
5.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비참여학사조직 |
LINC+사업 참여학사조직 |
12주 이상 |
800,000원 |
1,800,000원 |
6. 주요일정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07.22.(금) ~ 08.02.(화)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08.03.(수) ~ 08.09.(화) |
학생 신청기간 |
학생 |
08.10.(수) ~ 08.17.(수) |
학생 선발기간 |
기관 -> 학생 (기관에서 학생에게 개별 연락) |
08.18.(목) ~ 08.24.(수) |
수강신청 |
LINC+사업단 → 교무팀 |
08.25.(목) ~ 08.31.(수)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
학생, LINC+사업단 |
09.01.(목) ~ 12.26.(월) |
현장실습 진행 |
|
실습기간 종료 이후 일주일 내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설문조사 작성 기관 : 출석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학생, 기관, |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
나. 학점별 실습주수 확인 및 학점인정 서류 작성 기한 엄수
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지원금 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제목 |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작성자 | 설형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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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22 | 조회수 | 4652 | |||||||||||||||||||||||||||||||||||||||||||||||||||||||||||||||
첨부파일 |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 1부.pptx (1,720.7 KB)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1. 실습기간 : 2022.09.01.(목) ~ 2022.12.26.(월) 가. 기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함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 지원불가 대상 가.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나. 야간 편제학생 다.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나.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 가능 학점(최대 전공 9학점, 전체 18학점 이수 가능) 에 유의하여 신청 5. 실습지원금
6. 주요일정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 나. 학점별 실습주수 확인 및 학점인정 서류 작성 기한 엄수 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지원금 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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