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23.01.13 / 설형아
- 붙임3.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 1부.pptx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습기간 : 2023.03.02. ~ 2023.06.21.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타 과목 수강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현장실습 9 |
15주 |
18학점 |
* 기업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
주요내용 |
담당 |
01.16.(월) ~ 01.27.(금)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01.30.(월) ~ 02.05.(일) |
학생 1차 신청기간 |
학생 |
02.06.(월) ~ 02.10.(금) |
학생 1차 선발기간 |
기관->학생 (면접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
02.11.(토) ~ 02.14.(화) |
학생 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시 탈락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02.15.(수) ~ 02.17.(금) |
학생 2차 선발기간 |
기관->학생 (면접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
02.20.(월) ~ 02.24.(금) |
수강신청 확정 및 보험가입, 온라인 이수교육 |
사업단 -> 교무팀 학생 |
03.02.(목) ~ 06.21.(수) |
현장실습 진행 |
기관, 학생 |
실습기간 중 |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기관 : 출근부 작성 -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
학생, 기관, 단과대학 |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 제출 기한 엄수) |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 기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12주 이상 |
- |
800,000원 |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지급) |
7.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작성자 | 설형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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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3 | 조회수 | 3620 | ||||||||||||||||||||||||||||||||||||||||||||||||||||||||||||||||||||||
첨부파일 | 붙임3.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 1부.pptx (1,696.8 KB)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습기간 : 2023.03.02. ~ 2023.06.21.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타 과목 수강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 기업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6. 실습지원금
7.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