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2019전기 우수인증 신청 공고문
- 20.01.03 / 장예은
- 붙임3_2019전기_우수인증신청공고문.hwp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우수인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 2월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영어능력 우수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영어능력 우수인증 자격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입학연도 무관)
※신청제외 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신청예정자,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졸업탈락자, 졸업논문/공학인증PF 등의 사유로 수료예정인 자
나. 신청기간 : 2020.01.06.(월) 10:00 ~ 2020.01.10.(금) 16:00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영어능력 우수인증 신청”에서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어학성적표 등)를 학부(과)사무실로 해당 기간에 제출. (성적표 원본제출 필수 )
라. 어학성적 유효기간 : 이번 학기 졸업일(2020.02.19.)로부터 2년 이내(2018.02.19.이후)에 취득한 성적.
2. 대학/학부과인증 우수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체육대학 소속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나. 신청기간 : 2020.01.06.(월) 10:00 ~ 2020.01.10.(금) 16:00
다. 신청방법 : 해당 증빙서류를 체육대학 교학팀으로 해당 기간에 제출함
3. 우수인증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우수인증을 승인받은 경우 졸업 시 ‘우수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나. 졸업인증제-영어능력(어학성적 제출)은 2019학년도 1학기에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학번 소급 적용)따라서 영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유예를 희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다. 최종 졸업사정 결과가 졸업탈락, 수료, 졸업연기, 졸업유예인 학생이 우수인증을 신청할 경우 미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 신청은 2020.02.03.(월)~02.05.(수)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음.)
라. 영어능력 우수인증은 2022년 2월까지만 시행됩니다.
제목 | 2019전기 우수인증 신청 공고문 | 작성자 | 장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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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3 | 조회수 | 4813 |
첨부파일 | 붙임3_2019전기_우수인증신청공고문.hwp (370.5 KB) | 구분 | 학부공지 |
게시물 내용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우수인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 2월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영어능력 우수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영어능력 우수인증 자격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입학연도 무관) ※신청제외 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신청예정자,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졸업탈락자, 졸업논문/공학인증PF 등의 사유로 수료예정인 자 나. 신청기간 : 2020.01.06.(월) 10:00 ~ 2020.01.10.(금) 16:00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영어능력 우수인증 신청”에서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어학성적표 등)를 학부(과)사무실로 해당 기간에 제출. (성적표 원본제출 필수 ) 라. 어학성적 유효기간 : 이번 학기 졸업일(2020.02.19.)로부터 2년 이내(2018.02.19.이후)에 취득한 성적.
2. 대학/학부과인증 우수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체육대학 소속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나. 신청기간 : 2020.01.06.(월) 10:00 ~ 2020.01.10.(금) 16:00 다. 신청방법 : 해당 증빙서류를 체육대학 교학팀으로 해당 기간에 제출함
3. 우수인증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우수인증을 승인받은 경우 졸업 시 ‘우수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나. 졸업인증제-영어능력(어학성적 제출)은 2019학년도 1학기에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학번 소급 적용)따라서 영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유예를 희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다. 최종 졸업사정 결과가 졸업탈락, 수료, 졸업연기, 졸업유예인 학생이 우수인증을 신청할 경우 미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 신청은 2020.02.03.(월)~02.05.(수)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음.) 라. 영어능력 우수인증은 2022년 2월까지만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