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대학공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대상자 졸업연기.유예 신청 안내

2019학년도 전기(20202) 졸업사정대상자 중 졸업연기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 내에 졸업연기 또는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02.03.() 10:00 ~ 02.05.() 22:00

2.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

1전공 졸업요건 또는 수료요건을 충족한 재학생 중

-다전공, 부전공, 교직을 신청하였으나 요건이 부족하여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

-2019-2학기 국외 교환학생 이수자(졸업연기 미신청으로 수료/졸업할 경우 국외 교환학생 성적인정 불가)

1전공 최종졸업사정결과가 수료또는 졸업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졸업심사대상자(재학생 및 수료생) 중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전공 최종졸업사정결과가 졸업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신청 불가자

·1전공의 학점이수요건 미충족자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생

··부전공 또는 교직 이수내역이 없는 학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생

·학사과정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자

·학점이수·졸업인증·졸업논문·공학인증 등의 졸업요건 중 하나 이상을 미충족한 자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졸업연기신청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3. 유의사항

. 졸업연기 신청자 유의사항

1) 1전공의 졸업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다전공, 부전공 및 교직 등을 신청한 후, 미이수한 상태에서 졸업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1전공 학위만 취득하여 졸업을 하게 됨.

2) 1전공의 수료요건(“졸업논문, 대학 학부()인증, 공학인증 포트폴리오불합격으로 인한 졸업탈락)을 해당하는 학생이 다전공, 부전공 및 교직 등을 신청한 후 미이수한 상태에서 졸업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료로 전환이 되며 수료생은 이후 과목 추가 수강을 통한 다·부전공 및 교직을 이수할 수가 없음.

3) 학점이수와 관련한 졸업요건미달자(졸업이수학점 부족, 졸업인증의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기준 미충족 등)는 졸업탈락으로 인한 초과학기 이수 대상자이므로 졸업연기신청 대상자가 아님.

4)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졸업연기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5) 졸업연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졸업연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6) 이번 학기(2019-2학기) 졸업연기로 인한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연기를 재희망하는 자는 다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졸업연기 신청 유효기간은 1학기임).

7) 졸업연기를 승인받아 2020-1학기에 초과학기자로 재학하는 학생은 1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 처리됨.

8)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에 대한 수강신청, 등록, 휴학 등의 학사안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임(20202월 중 공지 예정).

9)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가 다음 학기(2020-1학기)에 졸업을 하고자 하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하며, 미수강신청/미등록/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학할 경우 20208월 졸업은 불가능함. (이후에 최소 1개 학기를 등록 및 이수하여야 졸업심사 가능)

. 학사학위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1) 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2) ‘졸업인증-영어능력인증2019-1학기부터 폐지됨에 따라 영어능력인증 미충족으로 인한 수료가 불가하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유예신청을 해야 함.

3) 유예승인자는 수료생으로 수강신청, 학적변경(1전공/다전공/부전공 신청·변경), 이수구분변경 불가

4)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만약 학사학위유예 승인자가 차기학기에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5) 수료연한 2년이 만료한 경우, 추가로 유예신청은 불가하며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4. 문의 : 교무팀 (02-91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