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2020-2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등] 안내
- 20.08.07 / 송무경
| 2020-2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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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 
1) 2020학년도 국내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 코로나19 확진판정 | → | 휴학신청 | → | 휴학승인 (증빙서류 | → | 등록금 | 
| 학생 | 
 | 학생 | 
 | 교무팀 | 
 | 재무팀 | 
2)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 → | 휴학안내 및 학사상담 |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 → | 교무팀에 휴학요청 | → | 휴학승인 | → | 등록금 | 
| 학생 | 
 | 외국인유학생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 교무팀 | 
 | 재무팀 |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 2 | 
 | 2020-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 대상 : 2020-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 8월(개강일 이전) | - | - | 입학금+등록금 전액 | 
 | 
| 9월1일 ~ 9월30일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 
| 10월01일~10월30일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 
| 10월31일~11월30일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 
| 12월 0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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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2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등] 안내 | 작성자 | 송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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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 | 조회수 | 7619 | |||||||||||||||||||||||||||||||||||||||||||||||||||||||||||||||||||||||||
| 첨부파일 | 구분 | 학부공지 | ||||||||||||||||||||||||||||||||||||||||||||||||||||||||||||||||||||||||||
| 게시물 내용
 
 
 
 
 
 
 
 1) 2020학년도 국내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2)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 대상 : 2020-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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