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2020-2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등] 안내
- 20.08.07 / 송무경
2020-2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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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
1) 2020학년도 국내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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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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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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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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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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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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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
2)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
→ |
휴학안내 및 학사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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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
→ |
교무팀에 휴학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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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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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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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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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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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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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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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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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 대상 : 2020-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8월(개강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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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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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 9월30일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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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01일~10월30일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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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11월30일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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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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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2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등] 안내 | 작성자 | 송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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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7 | 조회수 | 6893 | |||||||||||||||||||||||||||||||||||||||||||||||||||||||||||||||||||||||||
첨부파일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
1) 2020학년도 국내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2)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 대상 : 2020-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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