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9월13일)
- 20.09.14 / 김새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학교 등교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2m)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수업운영
가. 운영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3주간 제한적 대면 허용
나. 세부 수업운영 방법
구분 |
수업 운영기간 |
비고 |
|
9.14.(월)~10.5.(월) |
10.6.(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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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5주차 |
6주차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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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원 |
9월 수업운영 방안 적용 (제한적 대면 허용) |
코로나 상황변화에 따른 조치 예정 |
|
사회적 거리두기 |
2단계 적용 |
|
|
* 대면수업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요청
2. 매점/식당/카페 등 운영
가. 교내매점 로비 사용 허가
구 분 |
호실 |
허가 인원 |
이용 가능 시간 |
비 고 |
북악관 매점 |
로비 |
49명 |
9:00 ~ 23:00 |
|
공학관 매점 |
로비 |
49명 |
나. 교내식당 : 거리두기 실시
장소 |
기존 좌석수 |
거리두기배치 좌석수 |
비고 |
학생식당 |
600 |
300 |
|
교직원식당 |
240 |
103 |
|
청향 |
122 |
66 |
|
한울식당 |
245 |
133 |
|
* 부서별 식사 시간대를 12시, 12시 30분 의무적으로 분산 요청
다. 제과점, 카페 : 8.29.자 2.5단계 조치 해제 적용
3. 집합, 모임, 행사 운영
가. 비대위의 승인을 얻어 50인 미만에 한해 진행
4. 다중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 도서관(단과대학) 열람실 허용, 대출·반납 허가
구 분 |
호실 |
허가인원 |
이용 가능 시간 |
비 고 |
성곡도서관 |
2열람실 |
60명 |
9:00 ~ 18:00 |
|
5열람실 |
60명 |
나. 전산실 사용 허가
구 분 |
호실 |
허가인원 |
이용 가능 시간 |
비 고 |
|
공동 전산실
|
경영관 |
504호 |
23명 |
9:00 ~ 18:00 |
공동전산실 PC 사용 가능. 단, 웹캠, 헤드셋 등은 제공 안됨.
|
공학관 |
B124호 |
22명 |
|||
북악관 |
511호 |
17명 |
|||
법학관 |
102호 |
19명 |
|||
예술관 |
226호 |
16명 |
|||
과학관 |
321호 |
12명 |
|||
미래관 |
449호 |
8명 |
다. 형설재, 우진재 사용 허가
라.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업에 한하여 허가
5. 시행일자 : 2020. 9. 14.(월)부터 적용
6. 위 조치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9. 13.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9월13일) | 작성자 | 김새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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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4 | 조회수 | 5059 | |||||||||||||||||||||||||||||||||||||||||||||||||||||||||||||||||||||||||||||||||||||||||||
첨부파일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학교 등교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2m)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수업운영 가. 운영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3주간 제한적 대면 허용 나. 세부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요청
2. 매점/식당/카페 등 운영 가. 교내매점 로비 사용 허가
나. 교내식당 : 거리두기 실시
* 부서별 식사 시간대를 12시, 12시 30분 의무적으로 분산 요청 다. 제과점, 카페 : 8.29.자 2.5단계 조치 해제 적용
3. 집합, 모임, 행사 운영 가. 비대위의 승인을 얻어 50인 미만에 한해 진행
4. 다중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 도서관(단과대학) 열람실 허용, 대출·반납 허가
나. 전산실 사용 허가
다. 형설재, 우진재 사용 허가 라.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업에 한하여 허가
5. 시행일자 : 2020. 9. 14.(월)부터 적용
6. 위 조치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9. 13.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