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20.10.14 / 김새롬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1-1학기 기준 7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20-2학기까지 전공별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식품영양
학과는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한 자
※ 2020-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며, 단 2021-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21-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차 : 2021.03.29.(월)~04.23.(금) (20일)
나. 2차 : 2021.04.26.(월)~05.25.(화) (20일)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가급적 수업일수 20일을 채워야함.
4.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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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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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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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실습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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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실습 학교 섭외 (예 : 출신 중·고등학교 등) •학교현장실습 동의 관련 협조 공문(필요시) 및 동의서, 신상조사표등을 지참하여 실습학교 방문(첨부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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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금) *기간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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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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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금) 17시 *기간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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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제출(본부관104호) 서류 - 실습신청서출력본 및개인정보동의서 - 실습학교에서 받은 동의서(원본 혹은 전자결재송부)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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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동의서 마감 : ~2020.10.30.(금)17시 실습학교 동의서 마감 : ~2020.11.27.(금)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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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실습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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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서 출력본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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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금) 17시 *기간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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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협력학교에 배정실습 협조 요청 •배정실습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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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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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동의서 회신(실습학교→국민대)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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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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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실습대상자 전체 |
•2021-1 수강신청 완료 확인(‘학교현장실습’과목) •실습협력학교 오리엔테이션(해당 실습학교에 한함) •본교 출석수업(3회예정) 참석(실습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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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수강신청기간 2021-1 실습기간전 2021-1 학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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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개별실습일 경우 실습학교명/실습기간/주소) → 저장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신청서를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본부관 104호)
나.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 작성
※ 과목별로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실습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배정실습 희망자가 배정실습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우선배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배정실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고등학교_서울 ○○구).
6. 제출 서류 및 기한
가.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출력본 1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명필수)
교직복수전공 확인 서류 1부(해당자만)
실습학교 동의서 1부(직접제출 희망자만)
나. 제출기한
1) 신청서 출력본/개인정보 동의서/복수전공 확인서류 : 2020.10.30.(금) 17시
※ 2020.11월부터 신청시스템이 바뀌는 관계로 반드시 기간엄수하여 출력하여 제출부탁
2) 실습학교 동의서 : 2020.11.27.(금) 17시(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도착분까지만 유효)
7. 개별실습 신청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붙임파일 양식 참조)
나. 제출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4호 교직과정부
※ 실습 예정 학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실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함.
8.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개별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나.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단, ‘교육학’ 교원자격증만 취득하는 학생은 도덕·윤리로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
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 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21-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 될 예정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전에 교직과정부로 연락하여야 함.
9. 문의 : 교직과정부(본부관104호) ☏ 02) 910-4225 / (FAX) 02) 910-4048
제목 |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새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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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4 | 조회수 | 3543 | ||||||||||||||||||||||||||||||||||||||||||||||||||||||||||||
첨부파일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1-1학기 기준 7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20-2학기까지 전공별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식품영양 학과는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한 자 ※ 2020-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며, 단 2021-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21-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차 : 2021.03.29.(월)~04.23.(금) (20일) 나. 2차 : 2021.04.26.(월)~05.25.(화) (20일)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가급적 수업일수 20일을 채워야함.
4.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5.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개별실습일 경우 실습학교명/실습기간/주소) → 저장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신청서를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본부관 104호) 나.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 작성 ※ 과목별로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실습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배정실습 희망자가 배정실습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우선배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배정실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고등학교_서울 ○○구).
6. 제출 서류 및 기한 가.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출력본 1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명필수) 교직복수전공 확인 서류 1부(해당자만) 실습학교 동의서 1부(직접제출 희망자만) 나. 제출기한 1) 신청서 출력본/개인정보 동의서/복수전공 확인서류 : 2020.10.30.(금) 17시 ※ 2020.11월부터 신청시스템이 바뀌는 관계로 반드시 기간엄수하여 출력하여 제출부탁 2) 실습학교 동의서 : 2020.11.27.(금) 17시(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도착분까지만 유효)
7. 개별실습 신청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붙임파일 양식 참조) 나. 제출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4호 교직과정부 ※ 실습 예정 학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실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함.
8.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개별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나.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단, ‘교육학’ 교원자격증만 취득하는 학생은 도덕·윤리로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 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 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21-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 될 예정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전에 교직과정부로 연락하여야 함.
9. 문의 : 교직과정부(본부관104호) ☏ 02) 910-4225 / (FAX) 02) 9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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