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 면탈 신고 안내
- 24.08.21 / 이원진
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병역면탈자 신고 :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 02-820-4686
제목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 면탈 신고 안내 | 작성자 | 이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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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 조회수 | 5569 |
첨부파일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
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병역면탈자 신고 :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 02-82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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