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홍보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장->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조항이 신설(25.3.18 개정 / 25.9.19.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관련 인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홍보 | 작성자 | 오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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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4 | 조회수 | 279 |
첨부파일 | 「예비군법」개정안(개정 25. 3. 18, 시행 25. 9. 19.) 보고.hwp (66 KB)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포스터.pdf (1,034 KB) | 구분 | 학부공지 |
게시물 내용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장->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조항이 신설(25.3.18 개정 / 25.9.19.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관련 인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