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2021년도 상반기 KMU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 공고
2021년도 상반기 KMU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 공고
우리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 중에서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 상반기 KMU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년 8월 1일 이후 출원된 교내 특허(디자인·실용신안 제외) 출원자 및 출원 예정자 (※ 접수불가 대상 : 공동출원 건)
2. 전체일정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2021.05.21.(금) |
신청접수 |
마감 : 2021.05.21(금) 24시까지 |
2021.05.26.(수)~27.(목) |
선정평가 |
비대면 평가 진행 |
2021.06.01.(화) |
지원 대상 발표 |
|
3. 신청방법
가. 신청 건수 : 1인당 최대 3건 지원 가능
나.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발표자료(붙임2), 발표 동영상 파일
- 발표동영상 파일의 경우, [붙임2. 발표자료]를 프리젠테이션 (7분 내외)
다. 제출방법 : 이메일(min159@kookmin.ac.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 : [2021 상반기 해외출원 지원] 학과(부)명_교수명)
라. 신청마감 : 2021.05.21.(금) 24시까지
4.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발표자료 및 국내출원 명세서 기반의 비대면 평가 진행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1.05.26.(수)~27.(목) 예정 (목) 산학협력관 404호
※상기 일정은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예정임
다. 외부평가위원 : 지식재산심의위원회 (기술거래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5명 내외, 대학 TLO 및 대학기술 지주회사 전문가 POOL 활용)
라. 평가항목 : 기술성, 시장성 및 권리성
5. 지원내역
가. 지원대상 1건 당 PCT 출원(1국 개별국진입 포함) 또는 개별국 출원 지원
나. 필요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가산점 부여
다. 지원대상 건은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 완료 必 (※해당 시기 내에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출원지원은 무효처리됨)
붙 임 : 1.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1부.
2. 발표자료 양식 1부. 끝.
제목 | 2021년도 상반기 KMU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 공고 | 작성자 | 신민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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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2 | 조회수 | 45832 | ||||||||||||
첨부파일 | 붙임2. [발명자용]해외특허출원 발표자료.pptx (1,675 KB) 붙임1. [발명자용]해외특허출원 신청서.hwp (15 KB)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2021년도 상반기 KMU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 공고
우리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 중에서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 상반기 KMU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년 8월 1일 이후 출원된 교내 특허(디자인·실용신안 제외) 출원자 및 출원 예정자 (※ 접수불가 대상 : 공동출원 건)
2. 전체일정
3. 신청방법 가. 신청 건수 : 1인당 최대 3건 지원 가능 나.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발표자료(붙임2), 발표 동영상 파일 - 발표동영상 파일의 경우, [붙임2. 발표자료]를 프리젠테이션 (7분 내외) 다. 제출방법 : 이메일(min159@kookmin.ac.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 : [2021 상반기 해외출원 지원] 학과(부)명_교수명) 라. 신청마감 : 2021.05.21.(금) 24시까지
4.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발표자료 및 국내출원 명세서 기반의 비대면 평가 진행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1.05.26.(수)~27.(목) 예정 (목) 산학협력관 404호 ※상기 일정은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예정임 다. 외부평가위원 : 지식재산심의위원회 (기술거래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5명 내외, 대학 TLO 및 대학기술 지주회사 전문가 POOL 활용) 라. 평가항목 : 기술성, 시장성 및 권리성
5. 지원내역 가. 지원대상 1건 당 PCT 출원(1국 개별국진입 포함) 또는 개별국 출원 지원 나. 필요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가산점 부여 다. 지원대상 건은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 완료 必 (※해당 시기 내에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출원지원은 무효처리됨)
붙 임 : 1. 해외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1부. 2. 발표자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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