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승인안내
- 23.10.12 / 김주안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한 승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승인 요건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3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
2. 조기졸업신청 승인여부 조회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처리결과)
가. 승인된 경우 : ‘승인완료’
나. 탈락인 경우 : ‘반려(미승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23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 제1항을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최종졸업 가능여부 확정 : 2023-2학기 성적 및 졸업인증 등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 가능
(최종졸업사정 결과 2024년 2월 초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경우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7차 학기에 조기졸업 재신청 가능)
*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2023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졸업인증제, 학과(전공)별 논문 및 학부(과)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승인안내 | 작성자 | 김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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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12 | 조회수 | 13289 |
첨부파일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한 승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승인 요건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 2. 조기졸업신청 승인여부 조회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처리결과) 가. 승인된 경우 : ‘승인완료’ 나. 탈락인 경우 : ‘반려(미승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23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 제1항을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최종졸업 가능여부 확정 : 2023-2학기 성적 및 졸업인증 등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 가능 (최종졸업사정 결과 2024년 2월 초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경우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7차 학기에 조기졸업 재신청 가능) *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2023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졸업인증제, 학과(전공)별 논문 및 학부(과)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