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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과대학, 교과부 “한국교육 개발협력사업” 선정

  • 11.07.22 / 이민아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교육개발 협력사업(몽골 한국법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본교 법과대학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로 부터 1차적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하여 한국법 전문인력 활동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리더쉽과 장기적인 외교기반 구축 및 한국-몽골간 우호증진, 몽골 내의 한국법 전문가들의 활용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과대학 한국법 인력양성총괄센터(센터장 : 안경봉교수)의 “몽골 한국법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진행은 몽골 국립대학 내에 한국법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한국법 기초교육, 한국법 심화교육 등을 통하여 몽골의 한국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방문강의, E-Learnig System, RTES(Realtime Two-way Education System)를 이용한 강의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운영될 계획이다

한국교육 개발협력사업은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됨에 따라 DAC 회원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위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개도국의 법분야지원이 주로 정부기관주도의 개도국 전문인력의 단기 국내연수지원에 그친 데 반해, 정부기관이 아닌 본교 법과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해외에 한국법센타설치를 통한 한국법인력양성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과대학에서는 이외에도 2009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성북구 공동 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법 도우미 청년사업단”를 발족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같은 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모한 연구용역과제에서도 '정보와 법 연구소(소장 : 신홍균교수)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바 있다.

 

제목 국민대 법과대학, 교과부 “한국교육 개발협력사업” 선정 작성자 이민아
작성일 11.07.22 조회수 14054
첨부파일 구분 학부공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교육개발 협력사업(몽골 한국법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본교 법과대학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로 부터 1차적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하여 한국법 전문인력 활동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리더쉽과 장기적인 외교기반 구축 및 한국-몽골간 우호증진, 몽골 내의 한국법 전문가들의 활용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과대학 한국법 인력양성총괄센터(센터장 : 안경봉교수)의 “몽골 한국법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진행은 몽골 국립대학 내에 한국법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한국법 기초교육, 한국법 심화교육 등을 통하여 몽골의 한국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방문강의, E-Learnig System, RTES(Realtime Two-way Education System)를 이용한 강의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운영될 계획이다

한국교육 개발협력사업은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됨에 따라 DAC 회원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위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개도국의 법분야지원이 주로 정부기관주도의 개도국 전문인력의 단기 국내연수지원에 그친 데 반해, 정부기관이 아닌 본교 법과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해외에 한국법센타설치를 통한 한국법인력양성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과대학에서는 이외에도 2009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성북구 공동 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법 도우미 청년사업단”를 발족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같은 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모한 연구용역과제에서도 '정보와 법 연구소(소장 : 신홍균교수)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