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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연구회 장명봉 명예교수, ‘DMZ평화상’ 수상

  • 12.12.31 / 조영문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현재까지 184회의 월례북한법연구 발표회를 통해 법분야의 남북한 통일대비와 북한학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제정한 ‘DMZ평화상’의 2012년도 수상자(학술연구부문 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27일 강원도 철원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상을 수상하였다.

이 ‘DMZ평화상’은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다. ‘DMZ평화상’ 심사위원회는 비무장지대(DMZ)의 가치와 의미,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역할 등을 재조명하기 위해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2년 ‘DMZ평화상’(학술연구부문)을 수상한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을 위시한 남북관계법, 통일관련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법학자와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1993년에 발족되었다. 그동안 북한법연구회는 184회(2012년 12월 현재)의월례발표회를 비롯하여 전문학술지인 「북한법연구」(연간) 및 북한연구 기초자료집인 「최신 북한법령집」(격년간) 발간 등을 통해 우리의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히면서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자의 저변확대와 법제도분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2012년 12월 12일)에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법연구회는 이와 더불어 2004년부터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현재 소장 법대박정원 교수) 및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률가포럼’을 운영하기로 하여 구체적 사업으로 「통일법조찬포럼」과 「통일정책포럼(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2년 12월 현재 「통일법조찬포럼」48회와 「통일정책포럼(세미나)」32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통일대비 법적 과제연구에 법조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이번에 DMZ펑화상을 북한법연구회에 수여한 것은 북한법과 남북관계법, 통일법 등 통일관련법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통일준비의 밑거름이 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북한법연구회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통해 미력이나마 통일법제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다짐하고 있다.

제목 북한법연구회 장명봉 명예교수, ‘DMZ평화상’ 수상 작성자 조영문
작성일 12.12.31 조회수 11305
첨부파일 구분 학부공지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현재까지 184회의 월례북한법연구 발표회를 통해 법분야의 남북한 통일대비와 북한학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제정한 ‘DMZ평화상’의 2012년도 수상자(학술연구부문 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27일 강원도 철원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상을 수상하였다.

이 ‘DMZ평화상’은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다. ‘DMZ평화상’ 심사위원회는 비무장지대(DMZ)의 가치와 의미,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역할 등을 재조명하기 위해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2년 ‘DMZ평화상’(학술연구부문)을 수상한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을 위시한 남북관계법, 통일관련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법학자와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1993년에 발족되었다. 그동안 북한법연구회는 184회(2012년 12월 현재)의월례발표회를 비롯하여 전문학술지인 「북한법연구」(연간) 및 북한연구 기초자료집인 「최신 북한법령집」(격년간) 발간 등을 통해 우리의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히면서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자의 저변확대와 법제도분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2012년 12월 12일)에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법연구회는 이와 더불어 2004년부터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현재 소장 법대박정원 교수) 및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률가포럼’을 운영하기로 하여 구체적 사업으로 「통일법조찬포럼」과 「통일정책포럼(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2년 12월 현재 「통일법조찬포럼」48회와 「통일정책포럼(세미나)」32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통일대비 법적 과제연구에 법조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이번에 DMZ펑화상을 북한법연구회에 수여한 것은 북한법과 남북관계법, 통일법 등 통일관련법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통일준비의 밑거름이 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북한법연구회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통해 미력이나마 통일법제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