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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무죄? 택시vs타다 갈등 다시 원점으로" / 권용주(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20.02.20 / 유소윤

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 판단
택시업계 강력 반발..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새로운 택시제도 만들자' 박홍근 의원 법안
플랫폼 택시? 공급 대수 제한..쏘카 측 반대
쉽지 않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할 필요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정관용> 오늘 법원에서 타다는 합법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죠. 지난해 2월 택시업계가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이다, 불법택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무죄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또 앞으로 그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보죠. 국민대학교 자동운송디자인과의 권용주 겸임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용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택시업계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할 때 무슨 죄 위반으로 기소를 했었죠?

◆ 권용주> 검찰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던 것은 그게 렌터인 건 아는데 택시처럼 운행이 되니까 이게 유사택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 보자는 것이었고요. 법원은 택시는 아니고 정상적인 렌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합법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

◇ 정관용> 권용주 교수 타다 타보셨어요?

◆ 권용주> 그럼요. 타다도 타고 택시도 많이 탑니다.

◇ 정관용> 렌터카로 인식하세요, 택시로 인식하세요?

◆ 권용주> 일반적인 인식은 그냥 덩치가 큰 미니밴택시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앱에서 요금이 결제될 때 내가 렌터 요금을 내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택시요금처럼 결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 정관용>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분이 더 많은데 법원은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택시가 아니라 렌터다 이거예요?

◆ 권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렌탈비용을 내는 거고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법상 위배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시 전에 적법성의 법률 검토를 거쳤고 또 수시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사항,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도 합법적인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아십니다마는 관광이나 이런 데 가서 렌터카 하면 차만 빌리고 운전은 자기가 하는데 11인승 이상인가 그 차는 빌리면 기사가 같이 올 수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죠, 이게.

◆ 권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그 조항이 만들어질 때는 여럿이 갔는데 1종 보통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고 관광 목적 활성화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제 이게 시내에서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걸 따져본 거죠.

◇ 정관용> 따져봤는데 어쨌든 1심 법원은 유사택시가 아니라 그냥 렌트카 계약을 맺고 초단기 저걸 한 거더라 이렇게 판정을 한 거로군요?

◆ 권용주> 그렇죠. 이제 택시업계에서는 유사하게 택시와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계약상, 민법상의 계약상에 의거해서 이걸 렌탈로 합법이라고 본 건 조금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쏘카 이재웅 대표는 환영하지만 택시업계는 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등이 더 심화될까요,어떻게 보세요?

◆ 권용주> 갈등은 당초 만들어졌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권용주> 그러니까 사실 보면 법원이 역시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서 정부에게 다시 공을 던진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논란이 잠시 잠잠했던 건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각자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일단 렌터카 쪽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택시는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겁니다.

◇ 정관용>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죠. 국토부는?

◆ 권용주> 이게 뭐냐 하면 렌터카, 택시 그다음에 이용자 그다음에 정부 입장을 모두 일부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택시제도를 만들겠다고 지금 법안을 올려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는 이제 돈 받고 사람 태워주는 영업용 차의 숫자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풀면 모든 차가 쏟아져나와서 너무 복잡해지고요. 배출가스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도 줄기 때문에 운행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고.

그래서 택시가 면허 반납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자가 최소 부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요금도 일정 부분 자유로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지금처럼 큰 차도 이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공급 대수 제한되니까 제도 안에 있는 사업자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이었죠.

◇ 정관용> 그 법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타다 영업을 금지시키는 거였죠?

◆ 권용주> 금지하되 한편에서는 새로운 택시제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만들어놓은 게 플랫폼택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 정관용> 즉 택시면허를 필요하면 사서 타다 영업을 계속해라 이거 아닙니까?

◆ 권용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살 때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되면 얼마든지 최소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자 그런 내용이었죠.

◇ 정관용> 그리고 대신에 또 요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자율화의 여지를 두겠다.

◆ 권용주> 그렇죠.


1심 무죄 선고받은 '타다'와 '쏘카'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박홍근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쏘카 쪽은 반대했죠?

◆ 권용주>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하면 사실은 타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플랫폼 택시 안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전체 택시처럼 사용될 수 있는 공급 대수를 25만 대로 제한을 하겠다고 하니 증차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권용주> 손쉽게. 그러다 보면 사업의 확장성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수를 늘리는 건 이건 공급자 간의 어떤 공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자. 일단 들어와서 안에서 어떻게 운행될지를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이번에 판결 내려지기 전에는 만약 이번에 이게 유죄가 되면 위법한 걸로 되면 당연히 박홍근 의원의 법률안에 힘이 실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무죄가 됐으니 그 법률안 통과에는 힘이 좀 빠질 것 같고 거기에 반발해 온 타다 쪽 목소리는 더 세질 것 아니겠어요?

◆ 권용주> 그렇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임시국회 통과시켜서 논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의 앞길을 국회가 막느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용주> 그 사이에 전보다 더 극렬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비용 우리가 또 사회적 피로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최후로 만질 수 있는 카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권용주>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죠.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금 11인승에서 15인승 렌터카의 기사 알선에 6인승 이상이 탑승할 경우. 그것만 시행령으로 바꿔도 일단은 타다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 정관용> 6명 이상 타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 권용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쏘카의 앞길을 막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등만 보다 더 촉발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예측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은 없나요?

◆ 권용주> 지금 서로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크게 이용자 편익하고 공급하는 사업자 생존 그리고 국민의 최소 기본이동권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용주> 그런데 타다는 이용 편익만 보자고 하고 택시는 사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 상생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타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건 공급 대수가 제약도 있는 것 때문이지만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 모두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아직은.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골치아픈 상태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태예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용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권용주 겸임교수였어요.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292522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본교 소속 구성원이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기에 게재하였습니다.

제목 "법원 타다 무죄? 택시vs타다 갈등 다시 원점으로" / 권용주(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작성자 유소윤
작성일 20.02.20 조회수 1426
첨부파일 구분 학부공지

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 판단
택시업계 강력 반발..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새로운 택시제도 만들자' 박홍근 의원 법안
플랫폼 택시? 공급 대수 제한..쏘카 측 반대
쉽지 않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할 필요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정관용> 오늘 법원에서 타다는 합법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죠. 지난해 2월 택시업계가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이다, 불법택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무죄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또 앞으로 그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보죠. 국민대학교 자동운송디자인과의 권용주 겸임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용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택시업계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할 때 무슨 죄 위반으로 기소를 했었죠?

◆ 권용주> 검찰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던 것은 그게 렌터인 건 아는데 택시처럼 운행이 되니까 이게 유사택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 보자는 것이었고요. 법원은 택시는 아니고 정상적인 렌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합법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

◇ 정관용> 권용주 교수 타다 타보셨어요?

◆ 권용주> 그럼요. 타다도 타고 택시도 많이 탑니다.

◇ 정관용> 렌터카로 인식하세요, 택시로 인식하세요?

◆ 권용주> 일반적인 인식은 그냥 덩치가 큰 미니밴택시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앱에서 요금이 결제될 때 내가 렌터 요금을 내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택시요금처럼 결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 정관용>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분이 더 많은데 법원은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택시가 아니라 렌터다 이거예요?

◆ 권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렌탈비용을 내는 거고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법상 위배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시 전에 적법성의 법률 검토를 거쳤고 또 수시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사항,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도 합법적인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아십니다마는 관광이나 이런 데 가서 렌터카 하면 차만 빌리고 운전은 자기가 하는데 11인승 이상인가 그 차는 빌리면 기사가 같이 올 수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죠, 이게.

◆ 권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그 조항이 만들어질 때는 여럿이 갔는데 1종 보통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고 관광 목적 활성화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제 이게 시내에서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걸 따져본 거죠.

◇ 정관용> 따져봤는데 어쨌든 1심 법원은 유사택시가 아니라 그냥 렌트카 계약을 맺고 초단기 저걸 한 거더라 이렇게 판정을 한 거로군요?

◆ 권용주> 그렇죠. 이제 택시업계에서는 유사하게 택시와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계약상, 민법상의 계약상에 의거해서 이걸 렌탈로 합법이라고 본 건 조금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쏘카 이재웅 대표는 환영하지만 택시업계는 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등이 더 심화될까요,어떻게 보세요?

◆ 권용주> 갈등은 당초 만들어졌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권용주> 그러니까 사실 보면 법원이 역시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서 정부에게 다시 공을 던진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논란이 잠시 잠잠했던 건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각자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일단 렌터카 쪽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택시는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겁니다.

◇ 정관용>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죠. 국토부는?

◆ 권용주> 이게 뭐냐 하면 렌터카, 택시 그다음에 이용자 그다음에 정부 입장을 모두 일부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택시제도를 만들겠다고 지금 법안을 올려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는 이제 돈 받고 사람 태워주는 영업용 차의 숫자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풀면 모든 차가 쏟아져나와서 너무 복잡해지고요. 배출가스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도 줄기 때문에 운행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고.

그래서 택시가 면허 반납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자가 최소 부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요금도 일정 부분 자유로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지금처럼 큰 차도 이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공급 대수 제한되니까 제도 안에 있는 사업자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이었죠.

◇ 정관용> 그 법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타다 영업을 금지시키는 거였죠?

◆ 권용주> 금지하되 한편에서는 새로운 택시제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만들어놓은 게 플랫폼택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 정관용> 즉 택시면허를 필요하면 사서 타다 영업을 계속해라 이거 아닙니까?

◆ 권용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살 때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되면 얼마든지 최소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자 그런 내용이었죠.

◇ 정관용> 그리고 대신에 또 요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자율화의 여지를 두겠다.

◆ 권용주> 그렇죠.


1심 무죄 선고받은 '타다'와 '쏘카'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박홍근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쏘카 쪽은 반대했죠?

◆ 권용주>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하면 사실은 타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플랫폼 택시 안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전체 택시처럼 사용될 수 있는 공급 대수를 25만 대로 제한을 하겠다고 하니 증차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권용주> 손쉽게. 그러다 보면 사업의 확장성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수를 늘리는 건 이건 공급자 간의 어떤 공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자. 일단 들어와서 안에서 어떻게 운행될지를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이번에 판결 내려지기 전에는 만약 이번에 이게 유죄가 되면 위법한 걸로 되면 당연히 박홍근 의원의 법률안에 힘이 실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무죄가 됐으니 그 법률안 통과에는 힘이 좀 빠질 것 같고 거기에 반발해 온 타다 쪽 목소리는 더 세질 것 아니겠어요?

◆ 권용주> 그렇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임시국회 통과시켜서 논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의 앞길을 국회가 막느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용주> 그 사이에 전보다 더 극렬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비용 우리가 또 사회적 피로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최후로 만질 수 있는 카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권용주>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죠.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금 11인승에서 15인승 렌터카의 기사 알선에 6인승 이상이 탑승할 경우. 그것만 시행령으로 바꿔도 일단은 타다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 정관용> 6명 이상 타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 권용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쏘카의 앞길을 막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등만 보다 더 촉발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예측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은 없나요?

◆ 권용주> 지금 서로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크게 이용자 편익하고 공급하는 사업자 생존 그리고 국민의 최소 기본이동권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용주> 그런데 타다는 이용 편익만 보자고 하고 택시는 사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 상생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타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건 공급 대수가 제약도 있는 것 때문이지만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 모두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아직은.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골치아픈 상태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태예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용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권용주 겸임교수였어요.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292522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본교 소속 구성원이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기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