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베네수엘라 法 같은 통신망법 개정안[포럼] / 이호선(법학부) 교수
- 25.12.10 / 김은지
이호선 법학부 교수.jpg (77.4 KB)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세간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또는 ‘가짜뉴스 방지법’ 등으로도 불린다. 이름은 근사해 보인다.
그런데 더 ‘멋진’ 법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증오방지법’이다. 법의 목적은 다양성·관용·상호존중을 증진하고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경멸·괴롭힘·차별·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인권의 효과적 보장, 평화와 공공 안녕 보존이다. 또, 법에 ‘평화권’을 명문화해 자국을 ‘평화의 영토’로 선언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폭력·증오·차별·불관용은 평화권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은 평화·다양성·관용의 공간이 되도록 할 의무를 지고, 평화적 문화와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파시즘·불관용·증오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디오와 지상파 TV 등 언론 매체들은 평화·관용·평등·존중·다양성을 증진하는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고, 국가는 주당 30분간 이런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세칭 ‘평화 메시지 전파 의무’이다. 이 대목에서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은 음험한 얼굴이 드러난다.
이 거룩한 ‘평화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라디오·TV·인쇄매체·전자매체에는 민족적·인종적·종교적·정치적·사회적·이념적 증오를 조장하는 모든 메시지가 금지된다. 말이 인권을 빙자한 증오방지법이지, 권력옹위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6시간 이내에 온라인에서 삭제해야 한다. 경찰과 군인이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를 보고도 막지 않거나 책임자를 체포하지 않아도 징역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증오범죄·인권침해로 낙인찍어 아예 SNS 유통도 막겠다는 것인데, 주인공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다.
2017년 11월에 제정해 전 세계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는 이 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주도해 입법하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마두로의 법과 유사하다.
첫째, 모호한 개념 정의다. 베네수엘라 법은 ‘증오’를, 우리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만 무엇이 증오이고 허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 ‘기본 개념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둘째, 플랫폼을 통한 간접 검열이다. 국가가 아니라 플랫폼에 즉각적 삭제 의무를 부과해 민간을 준사법기관으로 만든다. 셋째, 과도한 징벌적 제재다.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5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언론계는 물론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민희 의원 등은 이를 계속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 제목 | 베네수엘라 法 같은 통신망법 개정안[포럼] / 이호선(법학부) 교수 | 작성자 | 김은지 |
|---|---|---|---|
| 작성일 | 25.12.10 | 조회수 | 71 |
| 첨부파일 | 이호선 법학부 교수.jpg (77.4 KB) | 구분 | 학부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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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세간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또는 ‘가짜뉴스 방지법’ 등으로도 불린다. 이름은 근사해 보인다.
그런데 더 ‘멋진’ 법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증오방지법’이다. 법의 목적은 다양성·관용·상호존중을 증진하고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경멸·괴롭힘·차별·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인권의 효과적 보장, 평화와 공공 안녕 보존이다. 또, 법에 ‘평화권’을 명문화해 자국을 ‘평화의 영토’로 선언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폭력·증오·차별·불관용은 평화권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은 평화·다양성·관용의 공간이 되도록 할 의무를 지고, 평화적 문화와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파시즘·불관용·증오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디오와 지상파 TV 등 언론 매체들은 평화·관용·평등·존중·다양성을 증진하는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고, 국가는 주당 30분간 이런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세칭 ‘평화 메시지 전파 의무’이다. 이 대목에서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은 음험한 얼굴이 드러난다.
이 거룩한 ‘평화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라디오·TV·인쇄매체·전자매체에는 민족적·인종적·종교적·정치적·사회적·이념적 증오를 조장하는 모든 메시지가 금지된다. 말이 인권을 빙자한 증오방지법이지, 권력옹위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6시간 이내에 온라인에서 삭제해야 한다. 경찰과 군인이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를 보고도 막지 않거나 책임자를 체포하지 않아도 징역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증오범죄·인권침해로 낙인찍어 아예 SNS 유통도 막겠다는 것인데, 주인공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다.
2017년 11월에 제정해 전 세계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는 이 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주도해 입법하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마두로의 법과 유사하다.
첫째, 모호한 개념 정의다. 베네수엘라 법은 ‘증오’를, 우리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만 무엇이 증오이고 허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 ‘기본 개념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둘째, 플랫폼을 통한 간접 검열이다. 국가가 아니라 플랫폼에 즉각적 삭제 의무를 부과해 민간을 준사법기관으로 만든다. 셋째, 과도한 징벌적 제재다.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5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언론계는 물론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민희 의원 등은 이를 계속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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